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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 지켜야

  • 등록 2020.08.12 06:05:59
  • 인천 1면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빠진 것을 놓고 말이 많다. 자식이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빠져 근근이 살고 있는 진정한 영세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약 이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대부분 폐지된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 명가량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인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을 뿐 ‘폐지’ 결정은 물론, 폐지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19만 9천 명(13만 4천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복지 시민단체에선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필요 의료가 많은 빈곤층이나 건강보험 체납자·미가입자에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복지”라고 강조하며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도 임기 내 부양기준 폐지를 담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누차에 걸쳐 이를 재확인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돈도 없고, 실제로 부양할 가족도 없어서 아무리 아파도 1년 내내 병원 한 번 못 가보는 딱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의료혜택을 못 받아 죽어가는 불우한 이웃이 있는 부끄러운 나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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