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보관에 주의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의심 식품은 먼저 폐기 여부와 변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침수 오염이 의심되는 간장·된장 등 장류, 육류·어패류·계란 및 유제품, 과일·채소류, 종이 포장 제품은 꼭 폐기해야 한다.
통조림 등 포장 식품은 개봉하기 전 살균 소독제를 적신 행주로 포장 외부를 세척·소독하는 것이 좋다.
정전 때 냉장고는 가급적 문을 닫은 상태로 냉기 유지를 유지하고, 조리된 식품과 세척된 채소류, 어육류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식자재별로 보관요령을 보면 분말·건조 식재료는 보관할 때 반드시 밀봉이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미생물 오염이 높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씻고서는 살균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주는 것이 좋다.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고,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면 안 된다. 조리식품은 조리 후 1∼2시간 이내에 섭취하거나 냉장(5도 이하) 또는 온장(60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감자 샐러드, 취나물 및 어묵볶음 등 실온 보관에 취약한 식품은 반드시 덮개가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온장 보관해야 한다.
조리기구·기기 관리도 중요하다. 조리기구 표면에 긁히거나 흠집이 난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 미생물 덩어리인 생물막(바이오필름) 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조리기구는 끓는 물에 열탕 소독하거나 70% 알코올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한 염소계 살균제에 5분 동안 담그거나 표면에 분무해 살균·소독하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