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특별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관은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을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통관단계에서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이와 관련, 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