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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해도 똑같은 치료비 지원…"일단지원" vs "세금낭비"

확진자 1일 치료비19만 6천 원에서 최대 120만 7천 원 상당, 전액 보험공단·국가가 부담
격리조치위반·역학조사방해·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혐의자도 국가가 동일한 지원
시민들, "지원은 하되 처벌을 강화", "지원하는 세금이 아깝다"
지자체·경찰, 방역수칙 위반 혐의자 엄정대응 방침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에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진자에게도 동등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치료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월 말 코로나19 지원 금액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에 한해서 1회 진단검사 기준 상급병원에는 16만4000원, 종합병원에는 15만8080원, 병원에는 15만1760원, 개인병원(의원)에는 16만3760원 정도를 보험공단과 국가가 나눠 부담한다. 이들의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 규모별로 상이하며, 상급병원 기준으로는 공단과 국가가 4:6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도 보험공단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보험공단 80%, 국가 20%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통계상 확진자 1만명 기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경증 환자 456만 원, 중등증 환자 1305만9000원, 중증 환자 4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 일수는 경증환자 23.2일, 중등증 환자 29.4일, 중증 환자 35.6일 정도다.

 

이를 환자별 일일 진료비로 환산하면 경증환자는 19만6000원, 중등증 환자는 44만4000원, 중증 환자는 120만7000원꼴이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상당한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허위 동선 진술이나 검사 회피, 도주, 고의 전파 등의 혐의를 받는 확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시익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보건사무관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 위반혐의가 있더라도 확진자가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안 받으면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어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도 감염 확산 우려로 국가가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 A(25) 씨는 “방역을 위해서 치료비 지원은 똑같이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20대 B 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치료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나라가 치료를 해준다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치료비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는 획일적이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18일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코로나 대응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상권 청구가 아니더라도 허위 동선 진술이나 격리조치위반, 역학 조사방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를 저질러 방역을 방해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79조의 3, 제80조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82명을 수사해 25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중 2명이 구속됐다. 현재는 96명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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