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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폭력 등 난동 50대 남성 구속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와 승객에 난동 50대 구속
"마스크 써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도 구속 영장
경기남부청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대응"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버스 내에서 욕설·폭력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 및 난동을 부린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수원 팔달구에서 한 시내버스에 속옷(러닝셔츠)만 입은 채 승차, 다른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마스크를 내린 채 18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및 폭언폭행)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은 앞서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B씨(65)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안산 단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대중교통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해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 조성 기조를 확립하겠다"면서 "아울러 경기도와 협력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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