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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불법무기 자진 신고 당부... 검거 보상금 500만원

남부청, 9월1~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이후 제출시, 면책조치 없이 처벌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신고기간내 대면 접촉 최소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화약류를 9월 한 달간 경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로 인한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대면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불법 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39정, 탄약 등 화약류 1172점, 분사기 등 기타 142점을 수거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과 9월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과 9월로 미뤄 시행됐다.

 

경찰남부경찰청은 자진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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