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방노동사무소는 2일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주라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빼돌린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최모(65.서울 구로구)씨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7월12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N산업개발이 도산하자 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6명 명의로 통장을 개설, 같은해 8월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2천70여만원을 입금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최씨는 도산 전 N산업개발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김씨 등이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사무소는 김씨 등 6명 외에도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16명 명의의 통장으로 체당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