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남성이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가해 운전자의 뺑소니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또 경찰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직접 사고 위치를 찾아가 고속도로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지만, 관련 조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이 현장을 떠났다가 10여 분 뒤 가해자가 차량 없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남성은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와 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한 경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해당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4만여 명이 동의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가로 영상을 확인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 측에서 음주와 과속 사실을 인정한 만큼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반려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이 사고 당시 반자율주행 중이었고 일부 정신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해,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이 사고 후 진행하는 장면과 이후 피의자가 갓길로 돌아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0분쯤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경차 운전자 A(57)씨가 크게 다치고, A씨 아내 B(56)씨가 숨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