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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시시설관리공단 인력운용 비효율적" 지적

 

 

오산시의회 김명철(국민의 힘)의원은 11일 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과의 대행 또는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 방식, 적자발생 대행사업 조정방안, 인력의 재편성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오산시 지방공기업인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적 인력운용과 위·수탁 또는 대행사업의 불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을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공공용 체육시설인 오산테니스장 및 죽미공원 테니스장을 위. 수탁 협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오산시시설공단은 같은 방식으로 테니스 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방식을 위탁의 방식으로 했는지 대행의 방식으로 했는지 법적근거를 밝혀달라며 요구했다.

 

그는 또 오산시가 공단과 체결한 각각의 협약서 계약일자를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은 2003년에 시립쉼터공원은 2007년에 오산스포츠센터는 2010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종합운동장은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15년만인 2018년도에 재계약을 했다며 협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 절차를 무시하고 겨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연 모든 행정을 관할하고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170명이며 일반직은 임원2명을 포함해서 64명이고 공무 직은 기술직·기능직·사용인부등을 포함한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지원부서의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 표를 보면 30%를 훨씬 상회하는 37.65%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직과 공무직의 비율을 2:8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마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될 경우 현장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지속적인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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