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민 4천360명의 서명을 받은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의서’가 최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접수됐다.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화도이장협의회 김용완 회장 외 4360명 명의로 시장과 시의장에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제출한 주민대표는 남양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로 건설 중장비업체,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일용근로자 등 수많은 관내 소규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조금 완화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택은 20도로 공장은 15도에서 유지하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진접과 오남지역 관련 주민들도 이같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시와 시의회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앞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사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치고 경사도 22도 이상은 개발행위 불가를, 경사도 15도 이상은 자문을 걸치고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로 강화했다.
또 기존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를,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강화해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 이모(56)씨는 “남양주시의 68%가 임야다. 특히 수동지역은 평지보다 산이 많고 돌아서면 15도가 넘는다. 노후에 공기좋은 곳에 살려고 했는데 경사도 제한으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지난 장마때 화도읍 가곡리 소재 요양원 뒷산 토사 유출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난개발 방지와 안전문제, 시행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교통, 기후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