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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때늦은 후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 "역학조사 받고도 헬스장, 커피숍 방문.. 죄질 나빠"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엗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로 자해를 하는 등 힘든 날을 보내면서도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몰랐다.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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