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원 확대 및 당연직 위원에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는 등 기능과 구성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장근환, 박성찬, 최성임, 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