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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육교 무단철거한 건설회사 임원 집행유예

 

아파트 공사 편의를 위해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회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인경 판사)은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의나 추가 교통시설 설치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해 법치 주의에 반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상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민 반대로 협의와 조치가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임원인 A씨는 지난 5월16~17일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1억8750만원 상당의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했다.

 

해당 건설회사는 평내동에 100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는데 입주에 앞서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해야 했지만 육교로 인해 차선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육교는 철거가 예정돼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졌고, A씨는 아파트 입주를 맞추고자 육교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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