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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징역 18년 중형 선고

 

5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 부두목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협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석(61)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공동 감금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성과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모(65)씨와 홍모(61)씨는 A씨 시신을 태운 차량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버린 뒤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조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조씨를 공개 수배했다.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월 충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하수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받았으나 1명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조씨 동생도 징역 2년 6월에서 1년 6월로 감형됐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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