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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무산…인천시, "더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류'
'특정 지역의 과도한 피해 우려와 추진하는 시의 설명과 설득이 충분치 못한 결과'
市,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인천시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결국, 일각의 과도한 우려와 이를 추진하는 시의 사전 설명 및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했다. 손민호(민주·계양구1) 위원장은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부동의로 강행할 수 있음에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류 결정이 기술·실무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손 위원장은 “다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조례안 심의에서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이 반복한 말은 “시는 그럴 의도도 없고 통과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였다.

 

지난달 말 이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성명을 통해 “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을 공론화나 숙의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으로 이날 김 실장을 비롯해 기획위 의원들은 이런 반발이 오해에 가깝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원모(민주·남동구4) 의원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남궁형(민·동구) 의원도 “정부 지침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반발하는 서구의회 등도 조례가 만들어져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충분한 사전 소통과 설명이 부족해 송구하다”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시는 논란이 일자 설명 자료를 배포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급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방회계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 2항 등 기존 법률에 필요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는 이를 활용,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2000억 원을 빌려 재정을 집행한 바 있다.

 

단, 상위 법률의 강행 규정인 만큼 향후 조례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이해당사자와도 충분한 소통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의회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기관이 요청하면 예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원을 반환하도록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예탁기관에 주도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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