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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평택 아파트 현장 상습적 환경법 위반 '말썽'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BL 아파트 6공구 현장
과태료 처분 2건, 올해 역시 과태료에 경찰 고발까지

동부건설. 과태료 납부 완료 후 향후 '재발방지' 약속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동부건설’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이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 ‘환경법 위반 현장’이라는 비판여론에 휩싸여 있다.

 

17일 평택시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것을 비롯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해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7월 동부건설 고덕신도시 아파트 현장에 대해 폐기물 혼합 보관으로 300만 원을,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덮개 장기 미설치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과태료 부과 이후 1년 이내인 금년 4월 또다시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재차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부건설은 올 4월 세륜 시설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는 “동부건설 고덕신도시 아파트 현장의 경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성 폐기물을 각각 분리, 보관하지 않아 지난해 1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후에도 동부건설이 관련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아 2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현재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라며 “하지만 동부건설은 올 4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중 하나인 세륜 조치 미실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부건설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현장은 환경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 고덕면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국내 21위를 기록한 동부건설이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부건설 측은 이에 대해 “환경법 위반으로 평택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상태"라며 "하지만 경찰에 고발된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경기신문/평택=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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