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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방지·공직윤리 강화 계기 만들 것"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드는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0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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