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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 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일 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 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이 담겼다.

 

전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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