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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색전’ 미등록가맹점 연말까지 등록의무화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기존 가맹점주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익일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조례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결제가 제한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문자발송, 시 홈페이지, SNS, 지역커뮤니티 및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현재 오산시는 약 70%에 이르는 시민들이 오색전을 이용 중”이라며, “오색전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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