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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스포츠 폭력 등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무소속·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소속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폭력 문제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학교 및 학원의 폭력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가해 지도자의 피해 선수에 대한 영향력 ▲선수가 신고 시 2차 가해 및 선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현행 관련 법에 이 같은 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성에 의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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