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최근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도주하는 사건이 늘어나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천군 전곡읍에서 앞 번호판이 없는 차가 주차된 차량에 충격을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연천서 교통조사계는 발생시간 전·후 가해차량 예상 동선 상의 방범용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 30여 대를 분석하여 가해차량과 동일차종인 200여 대에 대해 개별조회 해 용의차량과 운전자를 검거, 사건을 해결했다.
이처럼 연천경찰서는 지난 8월 말까지 발생한 170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건 중 120건 이상을 해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피해가 경미한 사고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과학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히 수사하여 ‘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연천 = 김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