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중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보수체계를 정비,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킴으로써 연금 수령 때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 봉급을 올리면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만 편법으로 과도하게 인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봉급의 6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른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총에 맡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