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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계속 발생하는데···전통시장은 '무방비 상태'

17년 대비 19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 62.5% 증가
병원·전통시장·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가장 많아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부족·건물 노후
상인들 “불이 무서워도 자비로 소방시설 설치하는 건 부담스러워”
소방당국 “법적 의무사항 아니라서 강제할 수 없어”

“화재감지기요? 원래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소화기뿐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가 62.5% 증가했다. 그 중 전통시장과 병원, 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시설이 낙후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 누누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왜 이런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 직접 시장을 찾아가봤다.

 

 

 

 

 

 

 

 

 

 

 

 

5일 오후 북수원시장 ‘소문난 부침개’ 점포에는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부침개를 파는 이 음식점은 기름과 불이 필수로 사용됨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해당 가게 사장 김진순(56)씨는 “가게 안에 화재감지기는커녕 소화기밖에 없다”며 “혹시나 내 가게에도 불이 날까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돼서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상점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단독형 화재감지기’라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때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는 공기팽창·열·연기를 감지하는 즉시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 건물에 경보음을 울리고 소방관서 등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연면적이 600㎡가 넘지 않으면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점별로 화재감지기 설치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설치된 위치에서 경보만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라서 사실상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장은 “작게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화재감지기가 제자리에서 경보만 울리는 식이라 무용지물”이라며 “불은 주로 밤에 나는데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경보기만 울리면 무슨 소용”이냐고 전했다.

 

 

같은 날 수원 미나리광시장 골목은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구나 골목에 소화기조차 비치돼 있지 않아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새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미나리광시장에서 33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오순(60)씨는 “화재감지기 같은 건 일체 없다. 주변 가게들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가게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뒤에 길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무시장 내 상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 비율은 반 정도 수준에 그쳤고, 조원시장 내 전선 등 전기설비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태반인데다가 소방서와 연결되지 않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거나, 전기 설비가 낡고 소방 장비가 드나들기 힘들 만큼 협소한 곳이 많았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고 건물규모가 작은데 천막 같은 걸로 이어져 있어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곳들은 연면적이 600㎡가 넘지 않아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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