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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률로 대북특사 임명하자"

임채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열린우리당은 8일 북한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대북특사 임명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은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용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또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도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히 각종 남북간 합의서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동의, 대통령의 비준.공포 등을 거쳐 조약적 성격을 갖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 의원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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