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이 '소상공인 회장'으로 표기한 경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수사를 맡은 포천경찰서는 당시 선거캠프 사무원이었던 비서관 이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경찰이 소신껏 수사해 검사 지휘를 받아 의견을 교환한다"며 "당시도 검사 지휘를 받아 사무원 1명만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 12일 최 의원 등을 기소했다. 검찰이 경찰에 지휘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위해 송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증거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수사 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