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9세)군의 유족들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5%의 책임을 지고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빈번한데 사고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박군 역시 아파트 구내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1년 사이 2차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의 책임 비율이 30∼40%까지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탑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안양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차량 오른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박군을 들이받고 뒷바퀴로 지나쳐 숨지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