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 사업장을 운영한 50대 노래클럽 업주가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52·여)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이었던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이를 어기고 노래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적발 당시 이 노래클럽에 있던 20~30대 베트남 여성 2명이 단속을 피하려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외부공간을 통해 나가려다 6층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1명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나머지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업소를 운영한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며 “A씨가 적발 당일 이전에도 영업을 했는 지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