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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화재참사 형제 문재인케어 수혜보나

허종식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형제를 비롯해 중증화상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경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재료 가운데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진피’의 급여화를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다.

 

통상 화상 환자들은 자신의 피부를 직접 이식하거나 소‧돼지로부터 추출된 콜라겐으로 만든 인공진피를 이식받는다.

 

인공진피의 보험이 적용되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험에 적용돼 있는 인공피부, 동종진피, 동종피부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화상 치료재료(피부 대체물) 분류체계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8월 인공피부에 대한 재평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화상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 7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5만∼15만 원에서 1만∼6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었다. 저렴한 금액으로 화상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수월해진 것이다.

 

또 10월에는 중증화상환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완화됐다. 이전까지 3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일 경우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성인은 2도 이상이 체표면적 20% 이상~35% 미만 ▲만 6세 미만은 10% 이상~36% 미만으로 완화된 것.

 

화상 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화상 환자를 위한 급여화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증화상 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라며 “화상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선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라면 형제를 돕겠다는 취지로 학산나눔재단에 전달된 후원금은 2억2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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