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사건 판결과 판사들의 정치이념 논란,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코드 판결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펀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있다"라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책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예탁결제원이 '단순 계산사무대행사'여서 실제 사모사채 대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 연임 당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지적도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연임 여부를 묻는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연임 찬성 의사를 밝혔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