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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성과연봉 두고 노조-사측 갈등 심화

 

성과연봉 보수규정을 놓고 경기연구원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성과연봉 보수규정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방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경기연구원은 전체연봉 비율의 22%를 떼어내 근무성적 순으로 차별을 두고, 이 안에서 50~150% 제로섬 게임을 통해 차등으로 나눠갖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 0~200%였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로 지난 2018년 50~150%로 수정했다. 그러나 떼어내는 22%의 비율은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이같은 성과연봉은 지나친 경쟁 조정 행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개선할 점에 대한 여부를 찾겠다고 밝혔고,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50~150%으로 개정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50~150% 개정은 이 원장이 부임하기 전 이미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장이 도의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 사측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량을 중심으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의 비율을 낮추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근무평가의 비율을 높였다. 기존 근무평가 22%의 비율이 30%로 오른것이다.

 

근무평가표의 항목에는 성실성, 인재상,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평가제도에 의해 연봉, 승진, 재임용이 달려있어 근로자들의 근로 욕구를 저해시킬 우려도 있다. 

 

경기연구원 노조는 “경기연구원 경영진들은 모든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의 지적도 무시한 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 업무보고도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 사측은 성과연봉과 관련해 이미 50~150%으로 개정해 차등 지급 완화를 이뤘기 때문에 더 완화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근무평가 변경에 관해서는 이미 노동청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사측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성과연봉 폭 완화를 더 검토하라 했지만, 원장이 성과를 강조한다. 경영진이 차등 지급 폭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원장의 의견은 강화하는 쪽이고 50~150%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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