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시설 시설장비(하역장비)에 대해 관리운용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항만 내에 있는 컨테이너, 철재 등의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장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평택해수청은 이번 점검에 대해 최근 항만 하역장비 사고가 발생 됨에 따라 안전한 평택·당진항만 유지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근순 평택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28개 항만운영업체가 관리중인 하역장비(267기)의 설치·철거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자체점검시행 유무, 하역장비의 기초부위 안전장치 안정성 및 소방장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평택해수청은 점검 결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장비 검사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권고·일시 사용중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하역장비 관리운용실태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하역장비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 항만 화물취급을 원활히 하는 등 물류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해수청은 하역장비 점검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인원의 개인위생과 대인간 거리 유지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 또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