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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마춤농협법인 업무 중 교통사고 "나몰라"

공상처리없이 개인 '연월차 및 인정휴가' 대체
법인, "본인 원치 않았다"vsA과장, "말도 안돼"
B본부장 녹취록에서 '법인 출근하지마' 강요

안성농협을 비롯한 9개 지역농협이 출자한 ‘안성마춤농협법인’에서 직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상’ 처리도 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특히 안성마춤농협법인은 최근 안성농협의 석연치 않은 파견인사로 인한 구설수에 ‘욕설 파문’으로 직장 내 갑질논란(본보 지난 14일, 16일자 7면 보도)까지 휩싸이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22일 안성농협 파견근무자 A과장 측은 지난해 4월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발령받은 후 같은 해 5월 30일 평택세무서 자료 제출로 출장을 나갔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지금껏 ‘공상’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과장 측은 “안성농협에서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파견근무 지시를 받은 후 법인 총무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개인이 병원비 등을 부담케 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A과장 측은 “안성농협을 상대로 경기노동위원회 부당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농협법인으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며 “이에 병원 입원 기간을 연월차 및 인정휴가로 사용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성마춤농협법인 측은 “A과장의 교통사고와 관련, 공상처리를 위해서는 규정상 산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A과장 역시 공상처리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과장 측의 입장은 농협법인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 측은 “교통사고에 대한 공상처리를 법인 쪽에서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며 “안성농협과 안 좋은 일을 농협법인으로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식이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농협법인 측은 지난해 11월 A과장이 부당인사 발령 구제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자 안성농협으로 출근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A과장 측은 “2019년 11월 13일 승소 판정을 받은 후 농협법인에서 ‘승소했으니 안성농협으로 출근’하라고 했다”며 “안성농협으로 이틀 정도 출근했지만, 안성농협에서도 복직명령에 대해 인정을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이곳저곳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마춤농협법인 B본부장은 A과장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나는 안성농협조합장처럼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냐. 나는 법 같은 것 별로 안 따져 그런 것…결정문 송달되면 볼일 없어 XXX아…아까 (법인)대표님이 그러더라고 ‘그거야(안성농협으로 출근하는 것)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그거야 꼭 하겠지’ 그거 꼭 지켜야 돼 그거 알았지?”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안성 = 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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