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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시기 최대 1년 연장

中企 인력난 급증.외국인 근로자 반발 거세

정부가 22일 내놓은 `외국인력 제도개선 보완대책'은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시키기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의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연장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력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3-5월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25만6천명 전원을 내년 3월31일까지 강제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대책발표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출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급증 등 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반발도 거세게 일자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중소기업의 애로 등 경제계의 부담을 감안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전원출국 방침을 `3년 룰'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강제출국 유예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출국 및 단속 보완대책 = 내년 3월31일까지 강제출국될 예정이던 25만6천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내년 3월말 현재 국내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4년3월까지 1년간 출국이 유예된다.
유예 대상은 25만6천명의 41%인 10만7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근무확인서를 지참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끝낸 사람에게는 여권.여행증명서에 재유예기간 부여인이 날인된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일부의 강제출국을 유예시키는 대신 미신고자 1만2천명, 밀입국자 1만명, 유흥업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중 범정부 차원의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해 강제출국 시킬 방침이다.
강제출국 유예기간 내에 자진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반면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현장 인력부족 대책 = 불법체류자 일시 출국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인력난 가중을 막기위해 취업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조선족 등 우리 동포 5만명을 포함해 총 10만명의 인력이 새로 도입된다.
우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이 내년 1월까지 새로 들어오고, 내년 3월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농축산업에 5천명, 건설업에 5천명의 산업연수생이 내년 초 들어온다.
◇서비스업 취업관리제 =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서비스업 취업 정원이 5만명으로 결정됐다. 우선 2만5천명이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2만5천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이들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자세한 취업허용 대상은 이미 지난 7월 발표됐다.
취업허용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3만5천명, 사업지원서비스업, 청소관련 서비스업에 5천명 및 기타 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에 1만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대책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을 해소한다. 상시 임금체불 및 산재 다수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취업알선,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실시되고 노동부에 해당국가 언어로 상담하는 `콜 센터' 가 설치되며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 코너가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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