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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건축허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 계획 세운다

착공 신고 후 실제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현장에 대해 직권 취소
시민 안전 위한 현장 관리 부실 및 방치된 현장도 허가 취소 대상 포함

 

용인시 수지구는 2000년 이전부터의 건축허가과 소관 인·허가 건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착공 신고가 됐지만 실제 착수하지 않고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취소 청문을 거쳐 직권 취소한다.

 

아울러 2010년 이후 미준공된 개발행위허가지 43개소, 기간만료 개발행위허가지 및 장기 미집행된 농지전용허가지도 이번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구는 현재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는 11월 내에 취소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수지구 관계자는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 등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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