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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추진… 세부담 우려 목소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90%까지 상향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가장 유력한 90% 상승안의 경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린 후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른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 올라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90%까지 끌어 오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율도 인상했는데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84.46㎡ 형의 2020년 기준 공시지가는 7억3500만원으로,  5년 거주했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보유세는 198만원에 달한다.

 

현재 이곳의 매매가는 현재 12억~13억원대다. 만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에 따라 11억7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는 407만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에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57)씨는 “현재 상황에서 집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이 올라가라는 이야기”라면서 “수원 같은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혜택을 준다 해도 결국은 재산세 폭탄을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째주 기준으로 올해 수원의 누계 상승률은 16.75%에 달한다. 이밖에도 용인(13.94%), 광명(12.52%), 하남(15.98%) 등은 올해 집값이 크게 치솟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살고 있던 집이 비싸지면 결국 판매하고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것을 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다수라 지방 세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결국 1주택자에게도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1가구 1주택자에는 누진세 반대개념인 역진세로 재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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