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2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은 29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해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고 최씨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34)씨도 기소돼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다음달 6일 전 동업자 안씨의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 앞서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형사8단독부에서 분리됐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