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남양주시 개별지 5천265필지이다.
이번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가 제기 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