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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로 고통받는 조안면 주민의 상처 보듬고 미래희망 위한 화합 다짐

상수원 규제로 폐업한 조안면 소재 음식점에서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 행사 열어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수십년간 고통 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한 행사인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아야했던 조안면 소재 84개소 음식점 중 한 곳이며, 원주민들의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2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받았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시와 주민들이 협력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이제라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너무 감사드린다.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남양주시와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조안면 주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포용, 치유와 사랑의 의미를 담은 노란 손수건을 시 공직자들에게 달아주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조 시장과 공직자들도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힘겨웠던 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

 

조 시장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은 한계에 이르렀고 물안보 관점에서도 단일 상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수도권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후 “45년 전의 하수처리기술 수준으로 현재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화된 수처리 기술 등에 맞춰 물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또, “그간 주민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됐다. 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7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소수의 희생을 통해 반세기동안 이어져 내려온 불합리한 제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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