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2일 인도 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도 세관은 지난 9월21일부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도의 수입업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충족 신고 및 관련 정보를 보유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인도 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공하면 검증 착수 등 담당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설명회를 통해 인도 관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의 작성 방법과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요건, 원산지 입증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적절한 대응 지원과 함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외통관 애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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