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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했는데 달랑 문서’…시의회-공공기관 간 자료제출 신경전

“총 9줄로 된 이 문서 한 장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전부입니다.”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신상발언 기회를 얻은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은 자신이 준비해 온 슬라이드 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제출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제청을 질타했다.

 

그는 “송도국제도시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은 자료로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직접 경제청장을 통해 찾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한 인천시의회 정례회 첫 날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꺼리는 피감기관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빚어졌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자료요구권”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일 3일전까지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로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 의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요청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제출했다"며 “지방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의회가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모색하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지연 제출에 대해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법에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강제성과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정창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집행부 간 오랜 실랑이와 행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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