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에 있는 종중(파평 윤씨) 사유지인 임야에 수십년간 주택, 유료 낚시터 등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진·출입로로 이용하던 비포장 도로가 정상적인 포장도로로 둔갑돼 종중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8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663-9번지 일원 1만5479㎡ 이르는 종중 소유인 임야 일부가 사용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채 주택과 유료 낚시터 등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2014년 6월 도시철도 노반공사 현장사무소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예전부터 등산로로 이용하던 파평 윤씨 소유인 임야 비포장 도로(폭 4m)를 유료 낚시터와 주택 등에서 정상적인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중 측은 공부상 진출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유료 낚시터와 주택 등이 이곳 임야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됐는지 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어떤 이유로 허가를 내주게 됐는지는 현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 이에 앞서 시 역시 2011년 구제역 매몰지 상수관로 공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무단으로 개설된 종중임야에 동의도 받지 않고 상수도까지 매설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중 측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종중인 윤지상(68)씨는 “종중임야 관리가 아무리 소홀한다해도 행정당국이 사전 동의도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주택과 낚시터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묻고 싶다“며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계획관리구역)에서는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에 따라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도로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오랫동안 통행제한 없이 현황도로화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래리 663-9번지 종중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료 낚시터와 서너채의 구옥 등은 현재 출입로가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종중임야에 개설된 무단도로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김포=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