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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제3자에 이익 주려고 했다는 인과관계 소명되지 않아"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9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함께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 보좌관 김모(50)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모(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의원을 자기 편으로 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라며 “지역 기업이 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SK E&S가 공사계획을 신속히 인가해 줄 것과 환경부의 발전소 연독(굴뚝) 높이 상향 요구 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해 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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