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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은 10일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지속적인 문의가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관리와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입신고 오류관리는 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신고 뒤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최대 60일까지 간이한 수입신고(PL신고)를 제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는 특정용도 사용 등을 목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한 자는 최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관이 용도사용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다.

 

이날 세관은 수출·입신고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오류내용과 오류발생에 따른 제재, 사후관리 품목 변경 등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안내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업무를 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행정제도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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