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55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목적범이므로 범죄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최근에는 타인의 MRI 변조, 천식을 가장한 진단서 바꿔치기 등 다양한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서는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사람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병역면탈 혐의자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 10만~최고 2000만 원)이 주어진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현행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