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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는 필수”

 

가평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의무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 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가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주민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안전 점검도 벌인다. 지난 10일 관내 택시 및 차고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태와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12일에는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전세버스조합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여부, 차량소독, 운전자 음주운전, 운행기록증 부착,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대중교통과 더불어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부륵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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