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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무시해서'…동거남 살해한 50대女 구속영장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오후 술에 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여)씨에 대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살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B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으며 신체에는 다수의 흉기가 꽂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동거한지 2달 정도 됐으며 범행 당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불편한 B씨와 함께 살며 잘해 줬는데 B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당시 B씨가 틀니를 숨겨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산지 2달 정도 됐고, 범행도 피해자 집에서 이루어 졌다"며 "수차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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