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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안) 문제 제기

 

가평군의회는 지난 10일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 대하여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지침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범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가평=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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