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만든 야구용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야구용품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 A(47)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가의 글러브와 야구화 등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야구용품 6845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야구 동호인 등 고객들에게 일본산 야구용품 주문을 받은 뒤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수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가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싼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1억2000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고가의 해외 스포츠용품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