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특별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현재 주거지역 50%, 상가지역 70%로 돼 있는 건폐율 규정을 3천㎡ 이상 매장의 경우 각각 70%와 90%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인접 경계선 거리의 4배 이하로 제한 기준을 낮추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래시장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오영식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시장 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당정은 재래시장 인접지역 개발 특례 조항을 신설, 재래시장 인접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80%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정보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시장 용도를 폐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우리당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함께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 등 경영 혁신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