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재소자 B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해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B씨는 모친을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해당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의 폭행 사실은 A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해당 교도관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정 당국은 조사에 착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교정 당국은 조사를 거쳐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2명과 교도소 소장, 보안과장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